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줄임말로 금투세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대해 연 5천만 원 이상,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25%를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고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금투세를 신설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지분율에 따라 '대주주'로 구분해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투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투자자에게 모두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