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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 참사! 정말 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현실적인 정책 제안

가우프로. 2026. 1.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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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 문 앞에서 멈춰 선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걸러내기 위한 것인가

복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닿지 않아서 죽는다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버텨야 할 사람만 무너진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조용한 참사들

생활수급 요건은 맞는데, 왜 사람은 탈락하는가

 

 

 

[ 정책 제안 ] 조용한 참사를 멈추기 위한 5가지 전환

이 문제를 개인의 비극이나 도덕성 논쟁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다음 다섯 가지는 새로운 복지를 만드는 제안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사람에게 닿게 만드는 최소한의 전환이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의 ‘형식 폐지’가 아닌 실질 부양 검증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순히 없애거나 유지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실제 부양 여부를 묻지 않는 방식이다.

  • 가족 유무가 아니라 최근 1~2년간 실제 금전·생활 지원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
  • 폭력, 학대, 절연, 채무 관계, 정신질환은 예외가 아니라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반영
  •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자동 필터 폐지

👉 국가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가족이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가?”


2️⃣ 신청주의 복지에서 발견주의 복지로의 구조 전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신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제도여야 한다.

  • 단전·단수, 건강보험 체납, 장기 연체
  • 학교 결식, 병원 장기 미수, 경찰·소방 반복 출동

이런 위험 신호 데이터를 자동 연계
→ 행정이 먼저 방문
→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는 구조로 전환

👉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죄로 탈락하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3️⃣ ‘생활수급 이전 단계’ 위기 완충 구간 신설

현재 제도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다.
수급자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 3~6개월 한시 긴급 생계·주거 패키지
  • 채무 일시 동결
  • 공공일자리 + 주거 지원 연계

이 구간의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막고 판단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 많은 비극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막을 수 있었다.


4️⃣ 공무원 단독 판단 구조 → 위기 가구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

탁상행정의 핵심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다.
한 명의 공무원이 수백 가구를 담당하는 체계에서는, 기준 외 판단이 불가능하다.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 전문가 + 지역 NGO를 묶은
  • 가구 단위 전담 코디네이터
    • 신청 대행
    • 서류 준비
    • 의료·채무·주거 연계

👉 한 가정에는 최소 한 명의 ‘연결된 사람’이 필요하다.


5️⃣ ‘부정수급 방지’ 중심 평가에서 ‘비극 예방’ 중심 평가로 전환

현재 행정 성과는 이렇게 측정된다.

  • 부정수급 적발 건수
  • 예산 집행 절감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위기 가구 조기 발견 수
  • 극단 사건 예방 사례
  • 탈락 후 사고 발생률 감소

👉 틀린 도움보다 늦은 도움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제도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맺으며

이 제도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사람을 붙잡는 데는 아직 서툴다.

복지는 늘리는 문제 이전에 방향의 문제다.
손을 내미는 쪽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될 때,
가족 안에서 폭발하던 책임은 사회 안에서 분담될 수 있다.

조용한 참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외면한 기준과 구조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만 정리하면

  • 문제는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지가 사람에게 닿지 않는 구조에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 가족관계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가장 위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 그래서 많은 비극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멈춘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 정말 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소득이 0원인 사람이 아니라
  • 붕괴 직전에 있는 사람
    • 단전·단수
    • 건강보험 체납
    • 채무 급증
    • 돌봄 부담
    • 정신적 고립

👉 복지는 선별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


✔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

  • 지금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걸러내는 데 최적화돼 있다.
  • 부정수급 몇 건을 막는 동안,
    수십, 수백 가구의 위기는 방치된다.
  • 틀린 도움보다 늦은 도움이 더 위험한데,
    제도는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 한 문장 요약

복지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닿지 않아서 사람이 무너진다.


❌ 반대 논리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부정수급이 늘어난다”

✔ 반박

  • 현재 문제의 핵심은 부정수급 과다가 아니라 위기가구 탈락 과다
  • 실제 극단 사건의 다수는 수급자가 아닌 탈락자에게서 발생
  • 소수의 부정을 막기 위해 다수의 위험을 방치하는 구조는
    비용도, 사회적 피해도 더 크다

👉 부정수급은 사후 관리로 잡을 수 있지만,
사람의 붕괴는 되돌릴 수 없다.


❌ 반대 논리 2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책임지는 게 맞다”

✔ 반박

  • 가족이 있다는 사실 ≠ 부양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 현실의 가족:
    • 연락 단절
    • 폭력·학대
    • 채무 관계
    • 정신질환·중독
  • 국가는 이를 알면서도 ‘서류상 가족’만 본다

👉 이는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회피다.


❌ 반대 논리 3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 반박

  • 생활수급은 편한 선택이 아니라
    낙인·감시·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마지막 선택
  • 대부분의 수급자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없어서 신청한다

👉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대상은 수급자가 아니라,
위험을 방치하는 제도다.


❌ 반대 논리 4

“예산이 없다”

✔ 반박

  • 사건·사고 이후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
    • 경찰·사법 비용
    • 의료·응급 대응
    • 사회적 트라우마
  • 조기 개입은 복지가 아니라 비용 절감이다

👉 예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 정리하면

이 논쟁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