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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사,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은 임업용보전산지에서도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저촉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사과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설치목적의 산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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