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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시의원(기초·광역의원) 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존재하는 지방의회 제도입니다.
1. 현행 제도
- 헌법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둔다.
-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시장·구청장·군수 등)과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의원제 폐지 가능 여부
- 단순히 시·구의원을 없애고 행정 부서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유는, 의원들이 하는 일(조례 제정, 예산 승인, 집행 감시)은 행정부서가 자기 스스로 대신할 수 없는 권력분립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회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대안적 방안
의원제 자체를 없애지 않고도 “연수 위장 해외여행” 같은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개선은 가능합니다.
- 해외연수 심사·승인 제도 강화 : 외부 전문가, 시민위원회가 연수 목적·필요성을 심사.
- 연수 보고 의무화 : 결과보고서 공개, 미흡할 경우 환수·징계.
- 보수·정원 조정 : 의원 수 축소, 보수 체계 합리화.
- 주민소환제 활성화 : 비위 의원을 주민이 직접 소환 가능.
4. 해외 사례
- 영국, 미국 등 : 지방의회는 거의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다만 의원 수를 줄이고 전문직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싱가포르 :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방의회의 힘이 적고, 행정 부서가 많은 권한을 갖지만 민주적 통제는 약함.
5. 의원 보수·연금 관련 현황
- 보수(의정활동비 + 여비 등)
: 지방의원은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연금
: 과거에는 지방의원 연금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별도의 연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2007년 이후 특별연금 폐지됨) - 즉, "의원 연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의원으로 있으면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일반 직장인처럼 가입하는 수준입니다.
6. 보수·수당 삭감 가능 여부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의원의 수당·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
- 지방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각 시·군·구의회에서 조례로 구체적 액수를 정합니다.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지방의회 조례 개정으로 보수·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제약 장치 강화
- 상근직 제한 : 일부 지자체는 의원을 ‘전임제’(풀타임) 대신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 성과 연동 보수 : 회의 출석률·입법 활동·감사 성과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 가능.
- 겸직 허용 축소 : 이해충돌 방지 강화, 세비를 받는 만큼 전업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제한.
- 외부 감사 : 주민참여 예산 심사, 활동 평가를 통해 수당 조정.
8. 해외 사례
- 스위스 : 지방의원 대부분은 무보수 또는 소액 수당만 받음(명예직).
- 영국 : 소규모 지방의원은 ‘보조금 수준 수당’, 대도시 의원은 일정 수준 급여.
- 일본 : 한국과 유사하게 수당 지급, 다만 규모가 작은 시정촌은 의원 수와 보수를 대폭 줄임.
✅ 정리
- 연봉·수당은 줄일 수 있다. → 지방자치법 개정 or 각 지방의회 조례 개정 필요.
- 주민 여론이 커지면 의원 수를 줄이거나 명예직화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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