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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하여도 이자장사하는 은행사들

가우프로. 2025. 8.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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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또는 은행이 공시하는 고정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대출자가 체감하는 최종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이유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기준금리 vs. 가산금리

  • 기준금리(코픽스, CD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공시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은행 조달금리 하락 시 보통 내려감.
  • 가산금리(마진·스프레드)
    → 은행이 대출 리스크, 부대비용, 목표이익 등을 고려해 추가로 붙이는 금리.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최종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2. 왜 가산금리를 올릴까?

  •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
    경기 불확실성,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은행이 대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면 가산금리를 올립니다.
  • 수익성 확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만회하려 가산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개별 신용도 반영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은행이 추가 위험 비용을 붙여 가산금리를 높임.
  • 시장 경쟁도 부족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면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동조 현상’으로 가산금리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 “기준금리 인하” 뉴스 →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
    → 하지만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서 체감 금리 상승
    → 서민·중소기업은 “기준금리 낮아졌다더니 왜 더 비싸지지?”라는 현상 발생
  • 금융당국은 이를 **‘이자 장사(이자놀이)’**로 비판하기도 함.
    최근에는 “가산금리 산정 근거 공개” 압박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이지 못하도록 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4. 제도적 대응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가산금리 산정근거 공시 강화
    →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 시 시정 명령 가능
  • 대출자 대응
    금리인하요구권 (신용도 개선, 소득 증가 시) 활용
    → 여러 은행 금리 비교(인터넷·모바일 플랫폼)
    → 정책금융상품(서민·중소기업 대출) 우선 검토

요약하자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이면 대출금리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은행 이자놀이”**의 핵심이죠.

2025년 7월부터 가산금리 1.5%를 대부분의 은행사가 일제히 올렸다. 3.3%였던 금융채1년이 2.5%로 0.8%가 낮아졌음에도 가산금리 1.5%가 인상하며 오히려 0.7%가 상향하였고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올려 1.2~1.8%이상 높아진걸 체감할 수 있다. 
이 불합리함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