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널기

2023년도 바뀌는 것들

가우프로. 2022. 12. 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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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시급 5% 인상

9,160원 (월급기준 1,914,440원) -> 9,620원  (월급기준 2,010,580원)

 

2. 유통기한 표시 소비기한으로 변경

기존 포장제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 운영하기로 함.

 

3. 청년 공공분양확대

 

4.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

 

5.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을 기준으로 전면 폐지된다.

국공립 대학교는 이미 2018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고, 사립대는 2022년도까지 단계적 폐지하도록 하여 2023년도에는 완전히 입학금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대학교의 입학금 징수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단, 해당 입학금 제한은 대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무분별한 사고로 무보험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화 된다.

필수 보험 가입이며,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저상버스 도입 의무

2023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함. 고령화 및 장애인, 임산부 에 대해 탑승과 하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8.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 운영체제 버전에서 지원이 종료된다.

 

9.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교처럼 수강신청을 하여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적 도입되어 이후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적용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메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참고

 

10.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사고 3회이상 인 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가 있어야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된다.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나 혹시나 보이면 우회전 신호등 지시에 따라 이동하면 된다.

 

11. 체크무늬 교복 금지

명품회사의 승소로 인해 금지가 되었으나 이후 교복재단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뿐. 이전에 제작하여 착용중인 교복에 대해선 해당 회사의 권고로 입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12.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 인상

 

13. 노인 기초연금

4.7% 인상으로 307,500원에서 321,950원으로 상향

 

14. 부모 급여 도입 

2022년도 기준 월 30만원 -> 2023년도 기준 월 70만원 인상

 

15.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2022년도 기준 월 30만원 -> 2023년도 기준 월 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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